※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 허가 없이 영상재판을 녹화, 촬영 하는 경우 감치,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,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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